윤리규범
실천지침
한스인의 실천 지침
기본에 철저하고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한다.
① 금품
- 금품은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.
-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.
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· 5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판촉 또는 홍보 용도의 선물. 단, 농수산물·가공품(화훼 포함)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
· 5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및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
-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.
-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접대
- 접대는 식사, 술자리, 골프, 공연,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.
- 이해관계자와 인당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는 주고받을 수 없다.
· 업무와 관련하여 인당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· 불가피하게 10 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해야 한다.
· 단, 공무원, 언론인,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.
- 금액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.

③ 편의
- 편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.
-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. 다만,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-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경조금
-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- 직원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경조사 게시판을 이용하고,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(청첩장 및 부고장) 발송 등에 의한 안내를 금한다.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인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부모, 자녀로 제한한다.
- 임직원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 만원을 권장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·조화를 포함해 10 만원을 한도로 한다. 단,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·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.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윤리경영팀에 기탁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윤리경영팀이 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조금의 반환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.

⑤ 청탁/추천
- 사내 지인 또는 외부인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청탁/추천을 하지 않으며, 청탁/추천을 받은 경우 회사의 ‘클린 한스’에 신고하여야 한다.
· 설비/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
· 채용, 승진, 상벌,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
·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, 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
· 점검 및 검수 등 관리,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
-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.

⑥ 금전거래
-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⑦ 행사찬조
- 부서 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
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⑧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
-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- 회사에서 정한 기일까지 기명식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여 연체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⑨ 정보 및 자산의 보호
-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-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윤리경영팀에 보고한다.
-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비품,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
⑩ 공정거래
-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, 가격, 입찰,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.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.
-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-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.

⑪ 이해충돌 방지
- 이해충돌이란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의 사적 이해관계가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뜻한다.
-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.
-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, 의도하지 않은 접촉 시에는 부서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팀에 보고한다.
- 거래 관계사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부서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팀과 상담 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정 등의 조치에 동의한다.
-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, 법인 등을 우대하여 수의계약 체결, 고가 구매, 물량 몰아주기,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퇴직 후에도 한스바이오메드와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.

부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윤리경영팀에게 반환되거나 기탁된 경조금 또는 물품은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에 기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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